등기예규 제151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4.24 [등기예규 제1518호, 시행 2014.04.28] 제정 2006.03.29 등기예규 제112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