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73호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20>③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 존립기..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등기선례 제6-677호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20>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등기예규 제691호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폐지 제1538호>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10.18 [등기예규 제691호, 시행 ] 본문제정 1989.10.18 등기예규 제691호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9. 10. 18. 등기 제1958호 질의회답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20>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 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x <16><16>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 상업등기선례 제201310-4호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法21>③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이상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法12>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 등기선례 제1-869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20>①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10>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신주배정일 공고문이다.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 등기선례 제2-678호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 <20>②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 의 등기를 할 수 있다.x <12>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4.10.31
2013다50367 판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④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판시사항】 [1] 민사소송..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
#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②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x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
*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0>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 된다. <10>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