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33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9.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 2016.3.3.]

[제정] ◇ 제정이유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엔은 9ㆍ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7.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28호, 2016.1.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4.8.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8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