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法18>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x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92마146 결정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18>③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2.4.15. 자 92마146 결정 【항소장각하】 【판시사항】 항소제기기간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18>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269] 【판시사항】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96다4862 판결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 <18>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공1997.10.15.(44),3073]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18>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x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98마206 결정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18>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 사유가 된다.x - 대법원 1998. 3. 12. 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8
※ 2009다19246 판결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18>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x - 대법원 2011.11.24. 선..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
96다37176 판결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18>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18>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
* 2008마1270 결정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x <16>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