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3623 판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18>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
2009마2252 결정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18>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착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x - 대법원 2010.2.16. 자 2009마2252 결정 【부동산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7
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18>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6
97다47897 판결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18>③ 부동산이 갑→ 을→ 병→정 순으로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897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5
94다44996 판결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18>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x -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44996 판결 【판시사항】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2.08.24
95다8713 판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7>③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x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17>⑤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7>②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x - 대법원 2001. 9. 3. 자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2002마2812 결정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17>⑤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x - 대법원 2002. 9. 5. 자 2002마2812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 99마3792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17>②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x - 대법원 1999. 8. 26. 자 99마3792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집행..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