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5

*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19>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7>④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

* 2000카기90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

<19>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 은 정지 되지 않는다.x <16>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

* 2004카기93 결정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19>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는 없다. <17>④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허용된다.x - 대법원 2004. 8. 17. 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

2010다2558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19>③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 78다2278 판결 -공동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여부

<19>①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17>④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

* 2000마7550 결정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19>②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前)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6>① 매수..

* 93다26175,26182(반소)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지급의 효과

<19>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

79마299 결정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8>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79.10.30. 자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

* 99다24911 판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20>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x <18>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