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77그6 결정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 해석

<17>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

- 93다951 판결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17>③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

-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17>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

- 98다15439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

<17>③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장래의 불확정..

86다카988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17>②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9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法17>⑤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

2005다7672 판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17>②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x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

2006다70516 판결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17>⑤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x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다가..

2000다55645 판결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17>④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x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

2000다9611 판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

<17>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