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마2812 결정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17>⑤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x - 대법원 2002. 9. 5. 자 2002마2812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 99마3792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17>②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x - 대법원 1999. 8. 26. 자 99마3792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집행..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77그6 결정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 해석 <17>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 93다951 판결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17>③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17>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 98다15439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 <17>③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장래의 불확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86다카988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17>②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9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法17>⑤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2005다7672 판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17>②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x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
2006다70516 판결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17>⑤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x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다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