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5

# 97마962 결정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19>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7>④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

98마2509,2510 결정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③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 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509,2510 결정 [낙찰허가][공1999.3.15.(7..

# 2000다66010 판결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19>⑤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행 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절차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17>④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 78마285 결정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19>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16>⑤ 이중경매신청..

* 99마2551 결정 -전 경락인이 민사집행법 143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

<19>④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③ 재매각에서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

* 2003다3850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法19>①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法10&g..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19>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x - 대법원 1963.12.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

* 99마865 결정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19>③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x <18>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건축공사방해..

98다25344 판결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法19>④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그 상계항변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사무관2012>④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

98그7 결정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法19>④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法15>②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중단 사유가 생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