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3조). 설립행위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548조 및 「상법」 제549조). 기관구성 -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