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1-150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x <17>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갑(甲.. 供託法/供託先例 2016.05.24
공탁선례 제201010-2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事務官昇進2016>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 供託法/供託先例 2016.05.16
공탁선례 제1-141호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事務官昇進 2016>③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供託法/供託先例 2016.05.16
공탁선례 제2-17호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④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12>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 供託法/供託先例 2016.04.21
공탁선례 1-210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7>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13>① 법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가 있.. 供託法/供託先例 2016.04.12
* 공탁선례 제2-149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 <法21>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法20>..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9
공탁선례 제2-356호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法21>①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제정 1999.03.05 [공탁선례 제2-356호, 시행 ]..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9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法21>④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9
* 공탁선례 제1-173호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法21>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 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9
공탁선례 제2-295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채권가압류한 경우 <法21>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 도, 甲은 乙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