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 89마821 결정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17>ⓛ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 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다. <16>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

2001다19776 판결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17>③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 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1.8.15.(136),1703] 【판시사..

89마546 결정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

<17>②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공탁을 한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99다3686 판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

<17>*.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국세체납처분에 ..

공탁선례 200809-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16>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 공탁선례 200809-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

* 91마501 결정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

<16>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2>② ..

* 93누4618 판결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16>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 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4>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

90누7081 판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6>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

* 공탁선례1-5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16>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11>③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

* 95마190 결정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16>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