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등기예규 제1618호] <法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청인, 신청방식,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3) 등기관이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判例 문제/등기예규 2016.07.04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法2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3
대법원 86다카1114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法2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3
대법원 96다3852 판결 -당사자 표시정정 <法21>1. 가.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 하시오. (20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당선공고절차이행등][공1996.11.15.(22),3310] 【판시사항】 [1]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2]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원고..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2
대법원 97마1632 결정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法21>1. 가.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 하시오. (20점) 대법원 1997. 10. 17. 자 97마1632 결정 [피고경정신청][공1997.12.15.(48),374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민..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2
대법원 98다25184 판결 -인수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가부 【法21】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과 丁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X토지에 관한 甲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丁이 인수하는 한편으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 判例 문제/民法 2016.06.28
대법원 93도1689 판결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 【法21】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들(甲, 乙)에 대하여 각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 재건축조합원인 피고인 甲과 乙은 평소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의심하던 중 조합 총회에서 "XXX는 당장 조합비 횡령을 중단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그 후 이를 항의.. 判例 문제/형소법 2016.06.27
대법원 2012도4842 판결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法21】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 참고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뇌물교부죄의 공소시효 기간.. 判例 문제/형소법 2016.06.27
대법원 2014모1557 결정 -인도네시아 출국 사건 【法21】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 判例 문제/형소법 2016.06.26
98다56690 판결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法16>甲이 2010. 4. 1. 乙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억 원을 5. 1.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원은 7. 30. 소유권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5. 1. 약정대로 乙이 甲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判例 문제/民法 20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