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法21>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07.05.03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9
69마400 결정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法21>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지않는다.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12.09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法21>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제정 1998.03.09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시행 ] 비영리 사단..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9
상업등기선례 제201105-1호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③ 법무법인은 그 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등기할 수 있다. x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1.05.11 [상업등기선례 제201105-1호, 시행 ] 본문「변호사법」은 법무법..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9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 <法21>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x 대법원 2009.9.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12.09
상업등기선례 제200901-3호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法21>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인감증명서와 비상임당연직이사의 인사발령공문은 그 증명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01...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9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본문제정 2014.11.05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9
상업등기선례 제200902-1호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法22>②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외 행위이다. <法21>④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안건..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7
* 등기선례 제200307-11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法21>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法19>③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7
등기선례 제200111-11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法21>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法19>①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