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89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

[8]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8]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바, 1필의 농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

[7]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

[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

[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

[5]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법 제39조 제2항은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

[4]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

[3]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3]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